3월 02, 2020

합병과 단체협약의 승계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9.23. 선고9423180 판결 참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선고200118322 판결 참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9970846 판결 참조).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 바(대법원 2004.2.12. 선고 200163599 판결 참조),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월 02, 2020

[도서 리뷰]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하도급과 관련된 지침이나 실무 해석서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공정화 지침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발표한 원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시정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나마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도서가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2017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20194월에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Part1에 하도급법에 대한 이론과 해설이 담겨 있고, Part2에서 하도급법 실무 쟁점 100100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하도급법 이슈가 해결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재는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 하도급 실무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원사업자인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는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법에 기한 충분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2, 2020

[정년 연장] 고용연장 본격 검토, 달갑지 않은 정년 연장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년연장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직장의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라면 이는 기업의 부담 가중, 세대간 갈등 증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지급되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고용한다면 이는 젊은 세대의 신규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심할 경우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년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것이고, 평생을 일터에서 일만 하다 보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일하러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것 보다 적당한 시기에 퇴직해서 즐기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월 08, 2020

[뚜레쥬르 카페 오금역] 넓고 쾌적한 뚜레쥬르 카페 오금역

오금역 사거리 르네상스빌 1층에 뚜레쥬르 카페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영원무역 아울렛이 있던 곳인데, 아울렛이 없어지고 얼마전에 뚜레쥬르 카페가 개장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단장을 해서 왠지 들어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내부가 굉장히 넓고 좌석도 넉넉합니다.


인테리어도 고급 카페처럼 잘 꾸며 놓아서 다양한 빵과 함께 커피 한잔 마시기 좋습니다.


직접 빵을 구워서 진열을 해 놓는데, 종류도 많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거피는 물론이고 각종 음료와 다양한 빵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월 08, 2020

[Coffee & Talk] 커피가 맛있는 가락동 카페, Coffee & Talk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같은 브랜드 카페를 주로 이용하지만 맛있는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는 특화된 작은 카페를 찾아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Coffee & Talk이라는 카페는 커피 맛으로 승부를 하는 카페입니다.


가락동 주택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라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메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메뉴에 대해 물어보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줘서 뭔가 알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을 듣고 나서 음료를 마시면 맛을 좀 더 음이할 수 있게 됩니다.


좌석이 많지 않아 바쁜 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주변 직장인들이 테이크 아웃을 많이 해 가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전문 앱을 통한 배달 주문도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매장이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커피를 만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꼭 먹어봐야 할 5가지 커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다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정말 맛있는 커피를 먹어보고 싶을때 여유있게 하나씩 먹어 볼 생각입니다.

스카벅스 같은 브랜드 카페도 좋지만 커피가 맛있는 작은 카페도 커피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02, 2020

[Remember W-U-H-A-N] 신종 코로나 바이로스 예방법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으나 치료법은 없고, 앞으로 추가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이러는 불안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물론이고 외출까지 꺼려집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안에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미리 예방을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미리 예방하고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매사에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W-U-H-A-N]

W - wash hands
U - use mask properly
H - have temperature checked regularly
A - avoid large crowds
N - never touch your face with unclean hands

1월 23, 2020

[송파구 무한소] 국내산 소고기 무한리필, 무한소

한우 무한리필, 송파구 무한소에 다녀왔습니다.

무한소는 한우를 주어진 시간 동안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단,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의 제한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고기를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국내산 소고기 무한리필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내부는 넓직한 편이고 좌석도 많습니다.
얼마전 TV에 소개되고 난 직후에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산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고기를 그냥 가져다 줍니다.
이걸 다 먹으면 다음부터는 직접 받아와서 먹어야 합니다.



마늘과 함께 고기를 푸짐하게 올려서 구워 봅니다.
돌판에 굽기 때문에 판이 달궈지면 금방 고기가 구워집니다.


돌판 된장찌개도 파는데, 소고기 무한리필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소고기만 먹었습니다.


중간 중간 판도 잘 갈아 줍니다.
깨끗한 판에 다시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고기가 잘 들어 갑니다.


일반 소고기가 너무 퍽퍽해서 차돌박이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차돌박이와 함께 안심을 구워 먹으면 적당히 기름기가 생겨서 맛이 좋습니다.



상추를 포함한 모든 반찬도 마음대로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차돌박이가 잘 구워 졌습니다.


등심도 더 추가를 해서 먹습니다.


이 부분은 치마살입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줍니다.


마늘도 한꺼번에 푸짐하게 구워 봅니다.



계속 추가합니다.


그리고 계속 구워 먹습니다.

더 이상 배가 불러 먹을 수 없을 때 까지 먹고 또 먹습니다.

이 맛에 무한리필 소고기 먹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무한리필하는 곳은 많이 있지만 한우 무한리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무한소는 한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먹는 분에게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소고기를 원 없이 드시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하는 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