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 2020

[낙성대 소풍가는 날] 특별한 김밥, 낙성대 소풍가는 날

낙성대역 근처에 유명한 김밥집, '소풍가는 날'에 다녀 왔습니다.
유명한 집이라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하고 김밥을 테이크 아웃 해 왔습니다.


가게 앞에 잠깐 차를 주차하고 바로 주문한 김밥을 받아 왔습니다.


김밥이 보기에도 윤기가 흐르고 맛있어 보입니다.
뭔가 속이 꽉 찬 느낌의 김밥입니다.


'소풍가는 날'의 주력 메뉴인 밥도둑 김밥입니다.
약간의 밥과 대부분의 계란지단, 그리고 매운 어묵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고소한 맛과 어묵의 매콤함이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먹는 샐러드 김밥입니다.
샐러드로 가득 찬 김밥 속이 보입니다.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김밥 한 줄을 먹으면 샐러드 한 접시 이상을 먹은 것 같이 상쾌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먹어본 스팸김밥입니다.
커다란 스팸이 들어 있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입 안 가득 스팸 맛이 번져 옵니다.

큰 기대를 안했는데, 가장 맛이 좋았습니다.

특별한 김밥을 찾는다면 낙성대 '소풍가는 날'의 김밥을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2, 2020

[Google blogger] 구글 블로거 제대로 활용하기

티스토리를 주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구글 블로거를 메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글을 쓰는 용도에서 구글 블로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서비스 보다 더 편리합니다.

주어진 템플릿을 이용하여  레이아웃을 쉽게 변경할 수 있고,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이 아닌 다른 템플릿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처럼 전문적으로 사이트를 꾸미는 기능은 조금 미흡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글쓰기에만 더 집중하게 해 주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글 블로거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글을 쓰고 포스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고 스마트폰의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메일로 글을 써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글을 쓰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나중에 기억해 두었다가 블로그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글을 쓸려고 하면 당시의 그 감흥이 살아나지 않아 글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글 블로거를 이용하여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즉시 글을 쓴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순간의 감정과 느낌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투박하지만 정직하고 본질에 충실한 Google blogger를 이용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생각이 나면 글을 쓸 수 있는 Google blogger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4월 19, 2020

쌀과자를 포함한 모든 과자 맛있게 먹는 방법

쌀과자를 맛있게 먹는 방법, 나초칩, 콘칩 같은 칩 종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쌀과자를 준비합니다.


과자의 포징을 뜯고 접시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쌀과자 위에 준비한 소스를 도포합니다.


쌀과자 위에 올린 소스는 마법의 소스 마요네즈입니다.
바삭한 과자에 고소한 마요네즈가 올라가면 굉장한 맛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도 안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맛입니다.
계속 먹게 되고 끊을 수 없는 맛입니다.


다른 과자에 마요네즈를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뭐든 다 맛있게 만드는 마요네즈이지만 쌀과자에 올려졌을 때 특히 맛이 좋습니다.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06, 2020

[공적 마스크 구매] 공적 마스크 구매 성공

일주일에 인당 2매씩 구입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약국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스크 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물어 볼 것도 없이 그냥 줄을 서서 조금 기다렸다가 2장을 구매했습니다.
앞에 5묭 정도 있어서 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한 후 구매이력을 확인하고 판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2부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 아마 줄이 오늘처럼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판매될 공적 마스크가 조기에 소진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운이 좋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구매해 둔 마스크 여분이 조금 있어서 당장 마스크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 사태가 언제 진정될 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스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마스크 품귀로 인해 가격도 오르고 그 마저도 구매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이렇게라도 소량이나마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멈춰 있는 느낌이고, 불안, 공포,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아 기분도 우울합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겨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3월 04, 2020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그 징계양정의 판단기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어느 수준의 징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징계를 하기 위하여 징계양정을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바, 징계양정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전반적인 징계 양정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2.5.28. 선고 2001104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3.24. 선고 201021962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3.4.26. 선고 82405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51555 판결 등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9.5. 선고 9452294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10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9.12. 선고977165 판결,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7093 판결 등 참조)